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출생신고
※ '23. 7. 1일 부터 '23. 8. 31.일 기간 내, 출생아의 경우 '23.10.30일까지 신청 및 소급적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맘케어' 사이트에서 확인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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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500,000원(단태아 경우) | 500,000원(단태아 경우) |
유효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사용처 |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산후 운동 프로그램 등 업종 가맹점 (※ 단, 카드사 정책에 따라 부여된 가맹점 업종에 따름) |
특이사항 | 전체 결제액의 90% 지원 예) 50만원 결제 = |
특이사항 없음 |
IBK기업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단, 바우처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및 가족카드/법인카드는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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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결제 취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시점에 따라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