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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24세 서울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연간 10만원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2023년 3월 28일(화) ~ 5월 31일(수)
자격 요건
  • - 연령 1998.1.1 ~ 2004.12.31 출생자
  •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
  • - 타사업 2023년 아래 사업에 참여하여 올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23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23년 서울시 청년수당
    • 23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 금액

'23.1.1 ~ '23.12.31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의 20%(최대 10만원까지)를 신청한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

※ 대상 교통 수단 : 버스, 지하철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페이지 참고)

※ 비씨카드 선택시 포인트 지급

지급 시기
상, 하반기 2회 연간 최대 10만원 지급
  • 1차 : 23.7월 예정 (23.1.1~6.30 사용분)
  • 2차 : 24.1월 예정 (23.7~12.31 사용분)

※ 참여자 수요가 예산범위 초과 시, 최대 지원금액 일부 하향 조정

신청방법

서울시 사업 안내 홈페이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비씨카드로 신청방법

  1. 01서울시 신청 홈페이지에서 '후불교통카드 신청하기' 버튼 선택
  2. 02개인정보 신청 등록 화면에서 본인인증시 'BC Card'카드로 인증
  3. 03하단 '카드정보'에 비씨카드 IBK, 하나, 바로 중 택 1
문의처

서울시 전담 콜센터 : 1644-9241

서울시 사업 안내 홈페이지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가능 카드

발급한 본인 명의의 비씨 후불교통카드(실물 카드에서로고를 확인해 주세요)

  • 바로카드 로고

    바로카드

  • IBK기업은행 로고

    IBK기업은행

  • 하나BC 로고

    하나카드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1개(비씨 바로카드, IBK기업은행, 하나(BC)카드 중 택 1)의 발급사를 선택
  • 해당 발급사의 모든 후불교통카드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실적 인정
  • 단,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에서 사용한 실적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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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2023년 3월 28일(화) ~ 5월 31일(수)
자격 요건
- 연령
1998.1.1 ~ 2004.12.31 출생자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
- 타사업
2023년 아래 사업에 참여하여 올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23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23년 서울시 청년수당
  • 23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 금액

'23.1.1 ~ '23.12.31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의 20%(최대 10만원까지)를 신청한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

※ 대상 교통 수단 : 버스, 지하철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페이지 참고)

※ 비씨카드 선택시 포인트 지급

지급 시기
상, 하반기 2회 연간 최대 10만원 지급
  • 1차 : 23.7월 예정 (23.1.1~6.30 사용분)
  • 2차 : 24.1월 예정 (23.7~12.31 사용분)

※ 참여자 수요가 예산범위 초과 시, 최대 지원금액 일부 하향 조정

신청방법

서울시 사업 안내 홈페이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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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서울시 신청 홈페이지에서 '후불교통카드 신청하기' 버튼 선택
  2. 02개인정보 신청 등록 화면에서 본인인증시 'BC Card'카드로 인증
  3. 03하단 '카드정보'에 비씨카드 IBK, 하나, 바로 중 택 1
문의처

서울시 전담 콜센터 : 1644-9241

서울시 사업 안내 홈페이지 :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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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1개(비씨 바로카드, IBK기업은행, 하나(BC)카드 중 택 1)의 발급사를 선택
  • 해당 발급사의 모든 후불교통카드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실적 인정
  • 단,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에서 사용한 실적만 인정함